실시간뉴스
-->
'검ㆍ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바뀌나?... 이르면 6일 처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바뀌나?... 이르면 6일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처리에 이어 이르면 오는 6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은 이르면 6일께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에 종결권까지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가 눈 앞에 다가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에 종결권까지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가 눈 앞에 다가왔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유력한 검경 수사권 개편 방향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범위를 명문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증력을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또한 경찰에게는 수사 개시ㆍ진행권에 이어 종결권까지 가지도록 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

특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90일 한도 내에 법적 검토를 마친다.

다만 사건 불송치 이후 검찰은 사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정안에서는 '재수사하여야 한다'로 규정됐다.

한편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우선권은 검찰에 있다. 영장청구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인 영장심의위원회 등 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피고인 등의 법정 자백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991년 경찰청 독립 이래 가장 뜻깊은 진보를 이뤄냈다"며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 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