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장애인 주차표지 있어도 장애인 미탑승 상태서 주차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표지 있어도 장애인 미탑승 상태서 주차시 과태료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0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지침을 밝혔다.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탈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기준이 서로 달라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용과 보호자용 구분 없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하면 단속 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복지부는 "생활공간인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불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아파트 등에 사는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 당시 차량에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주차와 달리 차량이 이동해 주차구역을 벗어날 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 주거공간 특성상 보호자나 가족 등이 장애인 없이 외출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으로 적발건수는 지난해 42만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보다 4.7배 증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