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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 기본권 침해 ‘선거법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 예정
한국당, 국민 기본권 침해 ‘선거법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 예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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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조만간 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의원들이 선거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성일종 의원 등은 선거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정유섭ㆍ성일종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2항(연동배분의석수)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토해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 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는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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