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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인터넷 BJ, 10년 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
40대 인터넷 BJ, 10년 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04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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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 40대 남성 BJ가 10년 전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방송BJ A씨의 의붓딸 B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10년 전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인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해 피해 진술과 제출받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A는 B씨가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부모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그날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하면서 안았을 뿐이지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며 "허위 고소에 대해 무죄를 입증한 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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