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 된 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의원들에는 벌금 100만원~300만원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게 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상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간혹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판사가 약식 명령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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