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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민등록 전수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 75% 경감
내일부터 주민등록 전수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 75% 경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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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7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전수조사는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오는 3월20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보고는 4월3일까지 끝내게 된다.

21대 국회의원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1대 국회의원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사 방식은 통ㆍ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각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개별조사에서도 불일치로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나 허위 전입신고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를 경감해 줄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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