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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압 조사?'... 檢 '세월호 치죄',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청구
'황교안 외압 조사?'... 檢 '세월호 치죄',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청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0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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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쟁점
유가족 "영장심사 방청할 것"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7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사진)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초 당시 퇴선 유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각종 문서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주목할 것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세월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중요 수사 초점이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에게 이번 수뇌부 영장 청구 죄목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이를 적용하지 못한 바 있다. 결국 거듭된 기소 시도 끝에 2015년 대법원이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 123정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수사 초기 수사팀에 압력이 가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황 전 장관을 비롯한 일선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혐의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이번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면서, 영장 심사를 참관하고자 법원에 방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광배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업무상과실치사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라며 구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퇴선 명령은 현장의 판단"이라며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전무하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도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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