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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 대통령 “올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신년사] 문 대통령 “올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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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사했다.

그간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경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수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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