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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연 1.4% 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구, 연 1.4% 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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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제조업체 최대 3억원 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 신청 후 15~20일 내 지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대출금리 연 2% 내외로 신청 후 15~20일 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00만원 초가 융자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더 저렴한 연 1.4%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구에 따르면 이번 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 외에,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융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분기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 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연2%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5~20일 내로 실행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융자는 업체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에서 28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4회에 걸쳐 총 100억원(구자금 75억 원, 우리은행협력자금 2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속해서 발굴 중"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살 맛 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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