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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쿨존 사망사고 ‘제로화’... 어떻게 바뀌나?
정부, 스쿨존 사망사고 ‘제로화’... 어떻게 바뀌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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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서 30㎞로 속도 제한... 좁은 도로는 20㎞까지
모든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올해 1500대 우선 설치
'주민신고제' 대상 스쿨존 추가... 안전시설도 설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선언한 가운데 올해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교통안전 단속도 대폭 강화되니 특히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진영(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진영(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전국 1만6789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40㎞에서 30㎞로 낮춘다. 현재 전국 스쿨존 중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도 588개(3.5%)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로 제한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스쿨존에는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올해는 2060억원을 들여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학교 담장을 옮겨 보도를 만드는 '통학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만 학교 면적이 줄어들고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간 학교와 교육청 측이 부담을 느껴왔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도 손본다. 노란신호등·노란발자국 등 시인성이 뛰어나거나 첨단기술이 반영된 시설을 채용하고, 기존 도로 위주의 선(線) 단위에서 면(面) 단위로 규격을 보완하는 식이다.

스쿨존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연내 폐지하고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도 이어간다.

이 밖에도 어린이 관련시설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5종에서 18종 시설로 늘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부합동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운전자들의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과 같은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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