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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 빠트린 20대 아빠 구속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 빠트린 20대 아빠 구속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0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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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아버지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22)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조사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고 사건 전날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아내 역시 아이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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