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말과 12월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관련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이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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