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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상당성 소명 어려워"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상당성 소명 어려워"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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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9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해경청장 등 피의자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조사 진행 경과와 확보된 증거의 수준, 재난 구조 실패에 대한 지휘·감독 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8일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전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석균 전 청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어떤 사법적 판결이 나와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구속 여부와 실질 유죄 판결 여부는 별개이기에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여전히 주목된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는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조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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