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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비공개 재판 결정부터 보석 신청까지
정경심 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비공개 재판 결정부터 보석 신청까지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09 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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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편향돼" 의견서 제출... 정 교수는 '건강 악화' 보석 신청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돌연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비공개 재판 결정은 8일 검찰이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정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이 공개가 원칙임에도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선언했다. 법조계 일각은 정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재판부에 '제4회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 부당성', '일부 진술조서 등 관련 변호인 의견 부당성',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증거 의견 부당성' 등 3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반박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해당 의견서들은 검찰 측이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 진술을 저지하고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막연히 증거 능력을 저지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변호인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재판 진행 추이에 따라 검찰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씨 측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씨는 수사단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검찰은 그가 그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범 관계인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석방을 해주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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