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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포기’... 13일 ‘검경 수사권’ 표결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포기’... 13일 ‘검경 수사권’ 표결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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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의 형사소송법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속개해 바로 표결처리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말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을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을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먼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50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문 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문 의장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3일 속개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검찰청법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뒤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며 "(검찰청법도) 다 13일에 싹 처리할 것이다. 아직 (한국당과) 최종 협의는 안 됐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9일) 표결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에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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