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주민들은 올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최고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된다.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제 된다.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다.
사실상 재난 재해 사고와 교통사고 등은 서울시민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고는 구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보험 보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우리 종로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안전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안전자문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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