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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법 개정이 주는 또 다른 의미
[기고] 선거법 개정이 주는 또 다른 의미
  • 한강타임즈
  • 승인 2020.0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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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김신열 홍보계장

[한강타임즈] 개정 선거법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지역구의석 253석, 비례 47석을 그래로 유지했다. 다만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한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의석배분방식(병립형)으로 한다.

김신열 성동구선관위 홍보계장
김신열 성동구선관위 홍보계장

또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는 선거연령이 1세가 낮아짐으로써, 고교 3년생들의 선거 참여로 ‘교복 유권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는 다르게 유독 정치권의 변화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밥그릇 챙기기(기득권 유지)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개정 선거법(공표)으로 다당제의 물꼬를 텄다. 또한 OECD 국가의 선거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춘 것도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의 거대 양당 정치 구조 하에서 이젠 다양한 정당들의 출현과 만18세(2002년4월16일이전 출생) 유권자의 첫 정치 참여는 앞으로 정쟁과 싸움이 아닌 타협과 협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시작되었다.

다가오는 16일부터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과 현역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함께 금지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6일~3월27일 2일간 진행되며 4월2일부터 4월14일까지는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이어 4월15일 드디어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5월30일부터 4년 간 이뤄진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ㆍ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당(후보자)의 거센 요구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럴수록 선거 시기에는 잘못 된 정보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선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중립적 제3의 심판자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자가 돼야 하며 빈틈 없는 선거관리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선거법 개정과 함께 변화된 정치를 정치인(정당ㆍ후보자)들에게 요구하며, 유권자에게는 적극적 투표참여와 관심(감시)을 갖기를 당부드린다.

새로 개정된 선거법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바라고, 하나 되어 화합하는 선거 본보기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국민의 소명을 다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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