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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규탄”... 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검찰 인사 규탄”... 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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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오후 정유섭ㆍ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대학살’로 규정하고 규탄 집회까지 열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적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72시간 내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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