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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내연남은 증거인멸? '구속'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내연남은 증거인멸? '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3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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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의 범행을 도운 내연남을 구속했다.

지난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A(61)씨의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A씨의 내연남 B(62)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남 B씨는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끈과 혈흔을 닦은 물건 등을 숨기거나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A씨는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지난 7일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과 노래방에 다녀왔다며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남편 부검 결과 상처와 목을 압박당한 흔적 등이 나오자 혐의를 시인하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약물 사용 등)을 열어두고 보강 수사 중이며, 내연남 B씨가 어떤 방법과 이유로 A씨의 증거 인멸을 도왔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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