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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일 중 '비례XX당' 사용 허가 여부 결정
선관위, 13일 중 '비례XX당' 사용 허가 여부 결정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13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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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일(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당명에 '비례'가 들어간 이른바 '비례XX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며, 이를 '꼼수'로 무력화하기 위해 기존 정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과 기존 정당들의 '비례XX당' 창당을 막고자 이름을 선점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건의 '비례XX당'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8월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전체위원회의의 의결을 진행한다. 만약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유한국당 측은 논평을 발표하고 선관위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비례자유한국당'을 존립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며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이전 '비례 명칭을 당 이름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힌 선관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비례XX당'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 "단지 득표를 위해 실체 없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제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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