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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두 번째 구속영장' 오늘 심사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두 번째 구속영장' 오늘 심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13 0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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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되기도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3일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4가지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증거를 추가 수집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승리 측과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펼칠 예정이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알선하고 '정준영 카톡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으며, 클럽 '버닝썬'의 공금을 횡령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며 도박 자금을 해외에서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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