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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례XX당'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기고] '비례XX당'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 한강타임즈
  • 승인 2020.0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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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김신열 홍보계장

[한강타임즈]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공표)되었다. 이로 인해 발행한 문제가 이름하여 ‘위성정당’의 출현이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준연동형 채택으로 정당별 의석 수 차지 유․불리 셈법으로 발생한 듯 보여진다.

김신열 성동구선관위 홍보계장
김신열 성동구선관위 홍보계장

여기서 말하는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 즉, 준연동 방식이란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선거를 90일여 앞두고 초미(初味)의 관심사로 정치권을 들썪이는 것일까?

준연동방식 의석할당(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은 각 정당이 비례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하고,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초과의석 방지 법안)한다.

이에 대해 반대 측(불허) 입장은,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정당 출현으로 유권자의 혼란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찬성 측(허용) 입장은,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자체를 방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②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위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기존 정당에 비례를 붙여서 정당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님 불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정당법 41조에 근거해 법의 위임 없는 규칙의 제정, 선거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조항 해석ㆍ적용 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 해석이지 결코 정치적 판단이 아님을 밝혀둔다.

헌법 제114조⑥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의 전체적인 해석에 비추어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결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공직선거법의 조항의 개념 등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7.12 선고 96우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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