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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XX당' 명칭 사용 못한다... 유권자 혼동"
선관위, "'비례XX당' 명칭 사용 못한다... 유권자 혼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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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등장하게 된 '비례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실에서 회의 끝에 위성정당인 '비례XX당'에 대한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고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사진=뉴시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고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 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로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한 후광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유권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곳은 3곳이다.

'비례민주당'의 경우에는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민주당은 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유감을 표시하고 불허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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