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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383일만에 통과 "깨끗한 교육현장 기여할 것"
'유치원 3법' 383일만에 통과 "깨끗한 교육현장 기여할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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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83일만에 통과했다.

13일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기틀이 마련됐다"며 "법안의 현장 안착과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3법 원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중재안의 일부를 보완한 임재훈 의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님과 국민의 승리"라며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원3법에 반대해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내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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