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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 살해' 40대 "동물보호 앞장설 것" 2심도 실형
'고양이 잔혹 살해' 40대 "동물보호 앞장설 것" 2심도 실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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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정모(40)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는 죽인 고양이가 타인이 소유한 재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노력도 안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점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애초에 고양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정씨와 검찰은 1심 직후 모두 항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눈물로 속죄하는 심정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사실 저는 동물을 좋아해 길거리를 가다가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다 몇년 전 취업 사기로 명의도용을 당해 소송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전 현재까지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살아가는 신세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산책 중 고양이를 보게 됐고 화풀이 해소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 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도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2~3회 바닥에 내리친 후,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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