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부서 모 지구대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안에 있던 B경장과 C순경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으며 사고를 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