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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체육회장 ‘업무상횡령’ 파문... 15일 신임 회장 선거도 ‘파열음’
강동구체육회장 ‘업무상횡령’ 파문... 15일 신임 회장 선거도 ‘파열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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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5일 서울시 강동구체육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체육회와 회원들 간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체육회는 선거를 치르려고 강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원들은 공정한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들에 따르면 사실상 무효인 행정행위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체육회 일부 회원들은 이를 뒷받침 하는 법률적 의견도 확보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 6월 연임에 성공한 강동구 체육회 A회장이 체육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임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강동구체육회 규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회장(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해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A회장은 2017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면서 기소됐지만 2018년 6월 이를 숨기고 체육회 회장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5개월여 동안 회장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 체육회 관계자가 강동구청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결국 A회장은 사임을 하게 됐다.

문제는 그가 1년5개월여 회장직을 유지해 오면서 선임한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에 대한 선임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느냐다.

이번 선거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 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회장이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했다”며 “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관위원들을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직무가 정지됐어야 할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를 구성해 선관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관여한 것은 절차와 공정성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며 “권한이 없는 이들이 준비한 선거는 절차상 모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기 때문에 선거를 연기하고 다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준비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강동구체육회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강동구체육회에 시정을 지시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거를 치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체육회는 강동구체육회에 대한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며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번에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강동구체육회장 A씨의 횡령사실로 파문이 일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강동구청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강동구청은 앞서 A씨의 검찰 기소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 검찰 기소 당시 일부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를 눈감아 준 것은 3만명의 강동구 체육인을 기망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8일 발령을 받아 강동구체육회와 관련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강동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권한 내에서 엄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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