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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故 장자연 관련 윤지오 여권 무효화 완료 '인터폴 수배'
외교부, 故 장자연 관련 윤지오 여권 무효화 완료 '인터폴 수배'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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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기부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씨의 여권이 결국 무효화 됐다.

14일 외교부는 지난 해 윤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요청한 여권 무효화를 받아 들였다.

이날 외교부가 진행한 여권 무효화는 여권법에 따라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고,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으며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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