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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입장문 발표, '돌연취소' 이유는?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입장문 발표, '돌연취소' 이유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4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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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한유총은 14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입장문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으나 오후 6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월 중 다시 이사회를 열지 않기에 입장문은 없다"고 전했다.

당초 한유총은 유치원3법 통과 직후 "법안이 의결된 만큼 이를 수용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유총은 앞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집단 개학연기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22일 서울시교육청에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1심 판결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날 입장문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을 두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치원3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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