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을 반송했다.
14일 인권위는 "13일 청와대가 공문 송부에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면서도, "청와대 공문 반송 여부와 관계 없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하면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일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22만 6434명의 동의를 얻은 '검찰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인권위에 송부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례적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것이 청와대가 인권위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함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는 등 대표적인 친 여권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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