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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남편 신상공개, '무죄' 판결
法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남편 신상공개, '무죄' 판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15 0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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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 자초"
배드파더스의 '공익적 목적' 인정해... 국민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도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5일 법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무죄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018년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구본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신상공개로,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인적 사항 공개는 다수 부모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또 재판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고소인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부모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배드파더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이번 재판의 고소인들은 일전 '배드파더스'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한다며 차단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14일 오전부터 시작돼 자정을 넘길 정도로 장시간 진행된 이번 배드파더스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국민배심원단 역시 재판부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에게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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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2020-01-15 05:35:21
양육비는 미지급 시, 추심이나 감치까지도 가능한지 오래됐지만, 양육자의 악의적인 면접차단은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챙겨받고, 아이는 아빠에게 몇년 간 악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륜차단은 양육비 보다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천륜차단자에게도 최소한 양육비 미지급자 수준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법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