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의 '공익적 목적' 인정해... 국민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도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5일 법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무죄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018년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구본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신상공개로,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인적 사항 공개는 다수 부모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고소인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부모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배드파더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이번 재판의 고소인들은 일전 '배드파더스'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한다며 차단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14일 오전부터 시작돼 자정을 넘길 정도로 장시간 진행된 이번 배드파더스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국민배심원단 역시 재판부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에게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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