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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운동”... 한국당, 고민정 靑 대변인 고발
“공무원이 선거운동”... 한국당, 고민정 靑 대변인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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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대 총선 출마에 결심을 굳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아직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야당에 불익한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15일 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1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지난 8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고 대변인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검찰은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고 반박했으며 법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발언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이러한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변인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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