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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여성공무원’도 숙직 선다... 4월부터 ‘남녀통합당직제’ 시행
용산구, ‘여성공무원’도 숙직 선다... 4월부터 ‘남녀통합당직제’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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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15일 최초로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는 우선 이날부터 오는 3월까지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 후 4월부터는 ‘남녀통합당직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맨 왼쪽), 조주은 주무관이 15일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다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맨 왼쪽), 조주은 주무관이 15일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다

여성공무원 숙직은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ㆍ수ㆍ금ㆍ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ㆍ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5명)만이 근무를 맡아 왔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가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이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여성 직원들과 기존 숙직 제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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