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모두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볼 때 단순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법정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원들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 등 11명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1명 등 2명이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과 달리 이들도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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