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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XX당’ 불허 헌법소원 청구... “정당설립 자유ㆍ평등권 침해”
‘비례XX당’ 불허 헌법소원 청구... “정당설립 자유ㆍ평등권 침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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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XX당’ 사용 불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의 불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에 대한 자유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XX당'에 대한 명칭 불허 결정을 한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XX당'에 대한 명칭 불허 결정을 한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사진=뉴시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선관위의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다”며 “이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창준위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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