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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정치보복, 결과 기다리겠다"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정치보복, 결과 기다리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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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징역 4년 구형... 김성태 "전혀 청탁 없었다"
이석채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 시점 '최대쟁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운명의 날을 맞았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다음해인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을 포함한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일단은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은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서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시점으로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ㆍ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 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식사 계산도 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의 달은 다음 해인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대학교 3학년으로 정규직 전환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됐다"며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 따른 것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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