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 시점 '최대쟁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운명의 날을 맞았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다음해인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을 포함한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일단은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은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서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시점으로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ㆍ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 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식사 계산도 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의 달은 다음 해인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대학교 3학년으로 정규직 전환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됐다"며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 따른 것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