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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 "4월 총선 매진"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 "4월 총선 매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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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 특별한 항소 이유도 찾지 못할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등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뇌물수수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이 제기한 서 전 사장 등과의 저녁식사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ㆍ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 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식사 계산도 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의 달은 다음 해인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09년 5월께 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대학교 3학년으로 정규직 전환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정을 나선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13개월 동안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제 실체가 들어났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높은 검찰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그간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 출마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 내규상 1심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과정과는 별개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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