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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 열고 난방’ 집중 단속... 과태료 150만원 부과
서울시, ‘문 열고 난방’ 집중 단속... 과태료 150만원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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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서울 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열고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열고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뉴시스)

이에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 되지만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사업장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의 난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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