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가족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남편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와의 바람으로 가족에 소홀히 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