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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소홀” 남편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가족 부양 소홀” 남편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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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가족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남편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와의 바람으로 가족에 소홀히 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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