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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자계약제도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노원구] 전자계약제도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1.20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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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자계약제도란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조달청의 인터넷 입찰 창구인 ‘나라장터’에 접속,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의해 입찰 참가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치고 입찰집행관이 관련협회 심사자료를 통해 개찰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이후 최종 준공금 청구 시까지 평균 4~6회 구청을 방문해야해 계약 대상자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서면계약형식을 전자계약제도로 대체해 지난달부터 준비 및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우선 11월15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원~1억원까지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두 달간 500만원~3000만원의 물품ㆍ용역까지 확대 운영한 후 내년 3월1일부터 1억원 이상 공사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체와의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혹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고, 계약서류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아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 예산절감 및 전자계약에 따른 One-Stop서비스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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