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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1월부터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
직장인 건보료 1월부터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18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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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달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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