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광주에서 수입산 갈비를 사용하면서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음식점에서 수입산 갈비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에는 '한우 갈비탕, 모든 고기 국내산'으로 표기해 두는 등 원산지를 속여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호주산이나 미국산 갈비 2596.6㎏을 갈비탕 등의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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