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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수십억원 가로챈 40대女 실형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수십억원 가로챈 40대女 실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2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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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8000만원을 투자하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 한달 뒤에 수익금을 합해 8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해 총 28차례에 걸쳐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B씨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 수익 중 일부를 B씨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며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3년형의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15억여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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