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40대 남녀 실형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40대 남녀 실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21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한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34만원을 받는 등 9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564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