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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임산부’ 우선 배정... 1월29일부터 접수
종로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임산부’ 우선 배정... 1월29일부터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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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규경)이 오는 129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히 공단은 이번 배정부터는 자치구 공단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 임산부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출산(예정) 가정의 집 앞 주차가 가능토록 해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상반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임산부를 우선배정한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상반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임산부를 우선배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로구의 10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구성비는 2018년 기준 5.3%로 서울시(7.0%)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청장년층(25~39)의 구성비도 22.8%로 서울시(24.2%)와 비교해 낮으며 3년 전인 2015(23.3%)과 비교해서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 가정 등의 배정순위 1순위 대상에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도 포함시켰다.

적용대상은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로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시 출산예정인 경우는 임신확인증,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는 2020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적용하며 오는 129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접수를 받는다.

사용기간은 20204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이며 총 2,884구획을 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구민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 모바일페이지 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층 주차사업팀 사무실이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요일(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주차구획 배정 결과는 36일 오후 1시 부터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정 후 남은구획에 대해서는 317일 부터 사용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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