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규경)이 오는 1월29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히 공단은 이번 배정부터는 자치구 공단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 ‘임산부 우선 배정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출산(예정) 가정의 집 앞 주차가 가능토록 해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로구의 10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구성비는 2018년 기준 5.3%로 서울시(7.0%)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청장년층(25~39세)의 구성비도 22.8%로 서울시(24.2%)와 비교해 낮으며 3년 전인 2015년(23.3%)과 비교해서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 가정 등의 배정순위 1순위 대상에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도 포함시켰다.
적용대상은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로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시 출산예정인 경우는 임신확인증,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는 2020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적용하며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열흘 동안 접수를 받는다.
사용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총 2,884구획을 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구민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 모바일페이지 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층 주차사업팀 사무실이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주차구획 배정 결과는 3월 6일 오후 1시 부터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정 후 남은구획에 대해서는 3월 17일 부터 사용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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