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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결에 총력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결에 총력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1.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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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해결 및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제에 대한 주민 이해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안세경 부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개입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익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강제로 해제할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이해를 시켜 해제에 동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해피하우스센타 운영, 마을가꾸기 사업 우선 실시, 주거환경 개선 등 모든 가능한 분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선 지원해 줄 방침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추진위가 미구성된 20개 구역 중 현재 15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지역으로 존치시 문제점과 해제 절차 및 해제시 구역 내 주민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이해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연말까지 잔여 5개 구역에 대한 설명회 및 공가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할 것이며, 2011년에는 실태조사 내용분석 및 구역별, 동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제동의를 유도하고, 2012년에는 기본계획 재정비용역과 주민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15개 구역 설명회 결과 대다수 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고도지구 및 주거지역 종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추진의지가 미약했고 해제 의사도 높았으며, 만약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예정구역내 주민들이 대다수 영세 서민이라 입주시 자부담이 커 입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추후 예정지구가 해제될 경우 지역주민과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전주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으로 민원이 지속된 7개구역에 대해 현장 파악을 한 결과 자금차입시 총회의결을 득하고 운영·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 후 자금 차입 집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조합 2개소는 고발조치 하고, 5개구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조합운영 과정에서 관련법 미비점을 발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제도개선 건의도 완료했다.

그동안 전주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위가 구성된 24개구역 추진위, 조합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개정법령 등 관련규정 교육과 소송사례 및 건의사항을 수렴·홍보하고, 추진위와 조합의 임원 임기만료 구역은 조속히 총회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과 관련규정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사업추진 절차 진행과정 및 회계관련 내용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행정지도와 분쟁조정을 통한 상호간 중재를 노력해 왔으나 여러 구역에서 주민간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 민원이 계속되는 아쉬움이 있어, 지난 9월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도 사업성이 결여되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리 감독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조합원 권익보호에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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