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무할 수 없다며 전역을 명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하사는 군 복무 중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귀국해 부대에 복귀한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군 병원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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