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軍, “성전환 하사 복무할 수 없다... 전역 결정”
軍, “성전환 하사 복무할 수 없다... 전역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22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무할 수 없다며 전역을 명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육군 캐릭터 호국이
육군 캐릭터 호국이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하사는 군 복무 중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귀국해 부대에 복귀한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군 병원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 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