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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25년 구형...특검 "국정농단해 사익 추구"
최서원 징역 25년 구형...특검 "국정농단해 사익 추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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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기자]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최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최씨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최씨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며 "최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 씨는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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