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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불 거절한 업주 살해 후 시신훼손...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거절한 업주 살해 후 시신훼손...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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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성매매 비용의 환불을 거절한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신체손괴,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6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자신의 문제로 하지 못하게 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서씨는 업소 주인 A씨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났다. 또 A씨의 사체와 성매매 장소에 불을 질렀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건물입구 폐쇄회로(CC)TV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자행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씨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고, 피해자 B씨는 아직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춰본 잔혹성, 피해자들의 범행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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